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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나 현행 

      조례가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고 구호에만 그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실에 

      맞춘 실질적인 사항들을 재규정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3조)

 다.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표준안 제공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교원에 대한 연수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사. 거점 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