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급식의 안전성은 비단 초등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이자 무상급식 대상인 중·고등학교
급식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며, 특히 현재 학교급식 절차상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사용
제한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도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을 전체 학교급식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용어를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통일함(안 제1조, 제3조제2항)
다. 적용대상을 “초등학교급식”에서 “학교급식”으로 확대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