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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상징물이나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태극기 중 상당수는 싸고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불량품마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기관에서는 국내 업체가 제조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독려하고자

      함.

 나.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 이에 1883년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국기의 날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를 국기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교육기관이 국기를 구매할 경우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국기의 날(3월 6일)을 지정하고, 국기 주간(3월1일 ~ 3월7일) 행사를 갖도록 규정함(안 제8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