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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5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범위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도 포함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교육기관”의 범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부패행위 제보 등 공익제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기관”의 범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신설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