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통하여 학생
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 및 정서 함양을 기하고,
나.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기본 계획 수립 시기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자연성 확보와 교육적 활용 우선 등의 학교숲 조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숲의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추진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우수사례 발굴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