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용적률 완화 특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공동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상한을 규정함(안 제2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