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회적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회복, 사회통합 및 사회의 안정
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