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