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공교육만으로는 성장하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키고자 시작된 ‘경기꿈의학교’는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정체기에 놓여 있음
나. 이에 ‘경기꿈의학교’가 진정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학생중심교육’,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
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꿈의학교’의 건전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경기꿈의학교 사업자 선정과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성과평가와 사업기간 및 정산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사. 심의사항과 회의록의 공개를 규정함(안 제11조)
아. 실비보상 및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