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신설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