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깨끗한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축행복농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인증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축행복농장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시장·군수로 하여금 인정 신청 장소에 대한 실제 조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2항)

 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조제4항)

 라. 인증 심사기준에 위생관리 분야를 신설함(안 제5조)

 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농장을 승계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