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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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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정수를 수정하고,

 나.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

      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위원 자격 및 정수를 수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함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