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 규정
되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인증대상 기업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 중소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착한기업 지원 내역 중 ‘상장 수여’는 착한기업 상에서 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서 수여로 대체
되었으며, 인증기업에게는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또한, 착한기업 인증 자격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이므로 인증 후 인증기간 내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른 기업으로 변경함
(안 제2조).
나. 착한기업 인증기준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다. 착한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상장 수여’를 삭제하고, ‘상표 사용권 부여’를 추가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