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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전면개정(’20.1.7.) 및 시행(’20.4.8.)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사용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종 재난상황 대응에 필요한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공무

      원을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한 안전조치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나.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함(안 제

      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