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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물절약

      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