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결정된 전체 의사일정을 천재지변, 국가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
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나.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 신청 시 소관 상임위원장이 방청을 허가 및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가 끝난 후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나. 위원장이 소관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
다.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함(안 제107조).
라.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관 위원회 회의 방청인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