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속된 경기침체와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해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
사업자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나.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발생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마련(안 제8조제13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