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1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경기도에서 푸드트레일러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자,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나.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
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