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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임. 

 나. 이에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시·군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운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의 운행 중 준수사항을 법제화하여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

      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단속 방안, 사용자와 이용자의 운행 중 준수사항을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 신설).

 나.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가 마련한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권고방안 마련(안 제20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