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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종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의

     자문을 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자문사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20조의5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