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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5-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50조에 규정된 경기도

      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놓인 경기도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후 회복ㆍ사회복귀 서비스

      가 연동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ㆍ상호연

      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 협의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체계 구축 및 메뉴얼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인권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동료지원가의 양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업무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자. 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