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전문성, 통합성을 바탕
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