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팽창과 함께 이용자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으로 급격하게 공급을 늘려가고 있음.
나.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의 기대와 욕구에 비해 서비스의 품질관리는 이용자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인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
복지서비스 품질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지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호)
다. 품질관리 평가시기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복 평가를
방지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및 인증지표의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4항).
마.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