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발적ㆍ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가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장제21조 신설).
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장제2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