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안락한 생존권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들의 지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등 관련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정책대안
으로서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라. 노인 지속거주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마.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