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라.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5조)
마.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등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16조)
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