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과거 여성의 생리는 생리혈이 불결하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성 혼자만이
감당하는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되어왔음.
나. 그러나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갑작스러
운 생리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생리대) 비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다. 이에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을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