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대다수가 부모 등 가족임에도 재학대를 당해도 복귀한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 대책 마련 및 주변의 관심이 매우 중요함.
나. 이에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을 확대 시행
하고,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및 행사ㆍ홍보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나. 신고의무자 및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
3항)
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5조의7)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