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격테마파크로 인한 사격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위해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음피해 지역 도민의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부담을 낮추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소음 피해지역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도민(신분증 제시자에 한함)이 사격테마파크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제2호바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