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격테마파크로 인한 사격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위해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음피해 지역 도민의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부담을 낮추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소음 피해지역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도민(신분증 제시자에 한함)이 사격테마파크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제2호바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