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이는 수많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르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특성에 맞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책무로 정함(안 제3조)
다. 미디어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미디어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8조)
라.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