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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보행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어린이 통학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고, 설치 및 

     관리 대상인 안전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시설이 설치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지원 가능한 안전시설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시장·군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

      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