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보행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어린이 통학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고, 설치 및
관리 대상인 안전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시설이 설치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지원 가능한 안전시설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시장·군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
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