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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연면적에 관하여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완화

     하여 개정하고, 옥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시하는 경우 차량이 낙하하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

      자의 기준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낮춤(안 별표 1 개정).

 나. 옥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시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2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