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연면적에 관하여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완화
하여 개정하고, 옥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시하는 경우 차량이 낙하하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
자의 기준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낮춤(안 별표 1 개정).
나. 옥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시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2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