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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완전 월급제)가 시행되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

     동차법”이라 한다)의 미비한 부분으로 인하여 여전히 변형된 사납금제로 인하여 오히려 운수종사자

     들의 근로조건만 더 나빠진 상황임.

 나. 따라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여객자동차법 및 노동 관련법규의 준수를 유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납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호 및 제11조의2제2항).

 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를 둠(안 제6조제3

      항 단서).

 다. 재정지원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들로 부터 재정상태 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안 제8조 및 제8조의2제1항).

   - 여객자동차법 및 노동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둠

     (안 제8조의2의 제3항).

 라. 노동 관련법규 위반의 단속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을 합동단속반에 참여할 근거를 둠(안 제9조의2제4

      호).

 마. 상위법의 범위에 맞게 개정함(안 제11조의2제2항 본문)

   -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맞게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요금·요율 인상

     이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개정).

   - 요금·요율 인상시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의 위반을 합동단속반이 조사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를 둠(안제11조의2제3항)

 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을 강조함.(안제11조의3 제1항)

   -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제11조의3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