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완전 월급제)가 시행되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
동차법”이라 한다)의 미비한 부분으로 인하여 여전히 변형된 사납금제로 인하여 오히려 운수종사자들
의 노동조건만 더 나빠진 상황임.
나. 따라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경영합리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둠(안 제2조제2항제8
호 신설).
나.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동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
법률 실무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3조제3항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