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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2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완전 월급제)가 시행되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

      동차법”이라 한다)의 미비한 부분으로 인하여 여전히 변형된 사납금제로 인하여 오히려 운수종사자들

      의 노동조건만 더 나빠진 상황임.

 나. 따라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경영합리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둠(안 제2조제2항제8

      호 신설).

 나.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동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

      법률 실무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3조제3항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