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본 조례는 도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여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나. 그러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18.10.25)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기관’ 외의 기관과 단체는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폐지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