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0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시찰 범위를 국외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국내시찰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시찰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또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직원복지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취학자녀에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함(안 제7조제4호). 

 나.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해외시찰을 국내·외 시찰로 변경하여 대상자들의 시찰 지역 선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제5호).

 다. 도지사가 시행하는 후생복지사업 중에 ‘직원복지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13

      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