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심의에 대한 악용을 방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의
시기 조정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함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조정하여 지정 및 심의를
일원화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심의 단서 조항 등 조정(안 제27조제1항)
- 3개월 이후 인가할 경우 심의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 개정
나. 정비계획 지정에 대한 심의를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조정(안 제6조제3항)
-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함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조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