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8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범위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안 본문의 “보조금지원 사업”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수정함.
다. “도비” 정의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