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8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들이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인문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