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5-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경기도민에게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여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지사의 책무와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에 추진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