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8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경기도민에게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여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지사의 책무와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에 추진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