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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거약자인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공공주택 공급·관리 및 주거약자의 주거지원계획, 고령자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5조)

 나. 주거복지센터는 고령자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정함

      (안 제20조)

 다. 도지사가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시 고령자 주거빈곤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