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8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중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활동 보조를 포함한 장애인 관련 사항을 자원
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보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