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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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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는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

      의 자녀 중ㆍ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만 장학

      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확대되어 수업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나. 따라서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까지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우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ㆍ고등

     학생과 대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