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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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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공고일 : 2020-05-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5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0.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도지사는 매년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