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5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이에 따라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의 배치를 지원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 지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 등 배치 지원 방안을 보건교육 기본계획에서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제5호).
다.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