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5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
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설치를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나.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신설).
다.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