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5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
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거주 조건을 완화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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