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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 명기 업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불필

      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일체를 정비하고,

 나.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립비용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나친 공개범위와 확장에 따른 행정력 낭비 예방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개정, 같은 조 제2호 삭제).

 나.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에는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설치비용 명기 시 시설물별로 명기하되, 개별 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9

      호 개정, 같은 항 제8호 신설).

 마.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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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