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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5-1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5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만연으로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사이버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학생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교육사업, 피해자 보호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디지털 성범죄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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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