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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1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20.9.16. 시행 예정) 제정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

 나. 도등록문화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조문을 일괄적으로 삭제ㆍ정비함.

 나. 도등록문화재와 관련하여 종전에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재정비함(안 제56조 및 

      제57조).

 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